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3월 9일 === 여기서부터는 가독성을 위해 실종아동을 신 군으로, 아이의 누나는 신 양으로 언급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89521&pDate=20160309|아이가 늘 학대를 당해 왔고 이미 1년 전부터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사실]]을 [[JTBC]]가 단독 보도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동보호활동을 수행하던 민간기관들(교회 부설 공부방 등)을 정부가 통합 관리하에 두며 생긴 보육기관의 통칭.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시설이다.]에서 신 군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사회복지사의 말도 잘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엄마 김 씨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신 군의 몸에는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나고 손에는 반창고 투성이였다. 심지어 아버지 신모 씨(38)의 월 수입이 500만 원이나 됐지만 아이는 언제나 굶주린 상태였고 먹을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함께 센터에 다녔던 3살 [[터울]]의 누나 신 양은 신 군이 집에서 [[곰팡이]]가 낀 파란밥을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센터는 가정에 면담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지자체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렸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6927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신고를 받고 5차례나 방문했지만 부모는 '''친권'''을 내세워 방문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친권]]이 뭐 대수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친권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현행법에는 상담원이 친권을 무시하고 현장조사를 강제로 진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경찰이 현장조사에 동행 가능하지만, 매번 동행하기도 어렵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는 보장도 없다.] 2014년 12월부터 신 군은 더 이상 센터에 나오지 않았고 센터에서는 걱정되어 이듬해인 2015년 1월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의 당시 기록일지를 보면 경찰은 집에 갔지만 아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부모의 진술만 믿고 돌아갔다. 결국 경찰은 이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